보고서가 확인해 주는 것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 기준을 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기업진단이고, 그 결과가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진단은 회사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적정하게 확보돼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보고서에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실질자본금 검토 결과가 반영되므로, 등록 준비에서 가장 무게가 큰 서류가 됩니다.

재무제표 자산이 모두 들어가지 않는 이유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을 하는 데 실제로 적합한 자산이 얼마인지 판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기록된 자산이라도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자산의 종류: 건설업에 쓸 수 있는 자산인지
  • 자산의 상태: 실제 가치가 있는지
  • 부채: 빼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법인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은 설립이나 증자로 넣은 금액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인력, 출자, 사무실

기술인은 기계 또는 토목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관련 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며, 다른 업체 등록기준에 중복으로 쓰이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규정돼 있으므로 공제조합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사무실은 계약 전에 대장 용도와 독립성을 확인합니다.

진단 전 사전 검토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보고서가 적격으로 나오려면 재무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사전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