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를 택하는 이유
건설업 양도양수는 이미 등록된 면허를 그대로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신규 등록에 필요한 시간과 절차를 단축할 수 있고, 업력이나 실적을 함께 승계할 여지가 있어 실무에서 자주 선택됩니다. 다만 넘겨받는 것은 권리뿐 아니라 의무와 잠재적 부담까지 포함되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1단계 사전 실사
가장 먼저 대상 면허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 영업정지·행정처분 이력이나 진행 중인 분쟁 여부
- 세금·4대보험 체납, 미지급 채무 등 우발 부채
- 등록기준 충족 상태와 실질자본금 수준
겉으로 문제없어 보여도 부실채권이나 우발 부채가 숨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재무 실사를 통해 인수 후 부담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2단계 계약 체결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양도 대상의 범위, 인수 전 발생한 채무의 책임 주체, 진술·보장 사항과 하자 발생 시 처리 방법을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조건이 모호하면 인수 후 예상치 못한 부담이 양수인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3단계 신고와 요건 유지
양도양수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 승인·수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이 여전히 충족되는지 확인받게 되므로, 신고 시점에 맞춰 실질자본금을 정리하고 인력의 상시근무 상태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가 요구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흔히 놓치는 부분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인수 후 드러나는 우발 부채와, 신고 시점의 등록기준 미달입니다. 양도인 명의로 남아 있던 세금·보험료, 진행 중인 하자보수 의무 등이 대표적입니다. 명의 이전 자체보다 인수 전 실사와 계약 조건 설계가 실제 위험을 좌우하므로, 이 단계에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