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부터 받으면 안 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준은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지금 자본금이 이 기준에 못 미친다면, 진단을 먼저 받는 것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진단은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그대로 보여 줄 뿐이라, 모자란 상태로 받으면 부적합 결과만 나옵니다.
그래서 보완 → 진단 순서입니다. 증자 같은 보완 절차를 먼저 끝내고, 그 결과가 재무에 반영된 뒤에 진단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이 함께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이 기준 이상인지
- 사업목적에 정보통신공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 재무상태와 자산 구성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어야 신청 서류가 완성됩니다.
공제조합, 인력, 사무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하고 보증 관련 서류를 받은 뒤, 조합원 약정 같은 후속 절차까지 확인합니다. 출자 금액은 시기에 따라 바뀝니다.
기술인은 기능계 1인 이상과 기술계 3인 이상으로 4인 이상입니다. 기능계 자리는 요건에 따라 기술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모두 상시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보다 용도와 독립성, 실제 사용 가능 여부가 중요합니다.
보완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재무제표로 현재 인정액을 먼저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증자와 진단 일정을 차례로 맞춰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