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했으니 끝났다는 오해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기준은 법인 1억 5천만 원, 개인 3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을 세우면서 이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등기했으니 기준을 채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납입자본금, 즉 설립이나 증자로 형식적으로 갖춘 자본금일 뿐입니다.

등록 심사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실질자본금입니다. 회사가 가진 자산 가운데 건설업 운영에 실제로 쓸 수 있는 것만 모아 계산하므로, 재무제표에 적힌 자산이 모두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법인이 진단에서 받는 질문

  • 보유 자산 가운데 건설업에 쓸 수 있는 것은 얼마인가
  • 부채를 빼고 나면 얼마가 남는가
  • 매출채권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절차가 기업진단이고, 기준을 넘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 신청 때 자본금 증빙으로 씁니다.

출자금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전문건설업이라 공제조합 절차가 필요합니다. 출자 금액은 모든 업체가 같지 않고, 신용평가나 기존 조합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조합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계약보증과 하자보증에 쓰이니 운영 계획에도 넣어 둡니다.

인력과 사무실

기술인은 이 업종에서 인정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고, 중복 소속 없이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기존 직원이라면 자격증, 경력, 4대 보험 상태를, 새로 뽑는다면 신청 일정에 맞춘 근로계약을 준비합니다. 별도 장비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용도가 맞는 독립 공간이어야 합니다.

인정액부터 계산해 보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등기상 자본금과 재무제표를 함께 보고, 진단에서 인정될 금액이 기준에 닿는지 먼저 계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