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길에는 확인할 것이 따라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서둘러 갖추려면 이미 면허가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양도양수를 검토하게 됩니다. 신규등록보다 빠르지만, 그 법인의 재무상태, 세금, 행정처분 이력이 함께 넘어올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면허를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회사를 통째로 사는 셈이라, 인수 전 재무 검토가 필수입니다.
인수 전에 볼 재무 항목
- 재무제표상 자산이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인지
- 드러나지 않은 부채나 세금 문제는 없는지
-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
- 인수 뒤에도 자본금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재무 구조인지
이 점검을 건너뛰면 인수 뒤에 자본금 미달이나 세금 문제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이라면 진단이 핵심
신규등록은 기존 법인의 이력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대신 기준을 직접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고,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확인합니다. 재무상태와 보유자산을 검토한 뒤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합니다.
기술인은 토목 초급 이상 1명과 관련 종목 자격자 2명으로 3명 이상,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사무실은 주거용이나 창고, 컨테이너가 아닌 독립 공간입니다.
인수 대상 법인 검토를 도와드립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인수하려는 법인의 재무제표를 기업진단 관점에서 검토해, 인수 뒤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