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액이 증명이 안 되는 업종
창호, 금속구조물, 지붕, 패널 공사를 맡는 이 전문건설업은 등록에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통장 사본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이 회사 재무를 들여다보고 발급한 기업진단보고서만 인정됩니다.
그 보고서에서 적격이 나오느냐는 결국 재무의 모양에 달려 있습니다.
판정을 가르는 네 가지
- 재무제표의 짜임: 자산과 자본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 부채 비율: 빚이 자본을 얼마나 깎아 먹는지
- 가지급금: 회사 밖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은 돈
- 미수금: 받을 돈으로 잡혀 있지만 실제로 들어올지 불분명한 돈
이 네 가지를 종합해서 봐야 적격 판정이 나옵니다. 진단을 신청하기 전에 가지급금과 미수금부터 정리해 두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은 하나, 법인은 둘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증빙하면 되지만, 법인은 실질자본금에 더해 등기부 자본금도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등기부 금액과 사업목적란에 이 업종이 적혀 있는지도 같이 보세요.
사람, 조합, 공간
건축, 토목, 기계 초급 이상 기술자나 관련 종목 자격자 두 명이 상근해야 하고, 빠지면 50일 안에 같은 자격으로 채워야 면허가 유지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정해진 좌수를 넣고 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입찰과 하자 보증에도 쓰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용도의 단독 공간이어야 하고 주거용, 창고, 공유오피스는 안 됩니다.
적격이 나올지 먼저 보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가지급금, 미수금, 부채 비율을 먼저 확인해 진단에서 적격이 나올지 미리 판단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