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보고서를 써 주나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업은 1억 5천만 원 이상을 증명해야 하고, 이 금액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건설업 기업진단 기준으로 평가한 실질자본금입니다. 이를 담은 기업진단보고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처럼 기업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발급합니다.
외부 전문기관이 심사해 적격이라고 판단해야 보고서가 나오고, 이것을 관할 관청에 냅니다.
법인이 먼저 볼 것
법인은 등기부 자본금도 함께 채워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업종명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 보고, 금액이 모자라면 증자부터 진행합니다. 증자와 진단의 순서를 잘못 잡으면 서류를 다시 만들 수 있으니, 등기를 먼저 정리하고 진단을 받는 편이 깔끔합니다.
출자금이 자산으로 바뀌는 과정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습니다. 좌수와 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치한 돈은 면허를 가진 동안 꺼낼 수 없습니다. 대신 면허를 받은 뒤 약정 체결과 증권 전환을 거치면 정식 조합원이 되고, 그때부터 보증서 발급과 융자에 쓸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사람과 공간
기계나 건축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자격자 두 명이 상근해야 하며, 자격과 경력수첩을 갖춘 대표나 임원도 4대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그중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업무용 용도의 독립 공간이어야 하고, 벽이 없는 공유오피스나 비상주 사무실은 실사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진단기관 선택부터 도와드립니다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재무제표를 먼저 검토해 적격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하고, 진단 일정과 출자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