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만 보는 게 아니라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1억 5천만 원 이상을 갖추고, 기업진단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이때 진단이 보는 범위는 통장 잔액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 전반, 그리고 건설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묶인 겸업 자산까지 함께 심사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바로 신청하기보다 가결산으로 재무를 먼저 들여다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적격이 나올 요소를 미리 찾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결산에서 볼 것
- 겸업 자산이 인정액을 얼마나 줄이는지
- 재무제표 전반에서 문제가 될 항목은 없는지
- 법인이라면 등기부 자본금이 기준에 닿는지
-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적혀 있는지
등기부 자본금이 모자라면 증자를 먼저 마친 뒤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 시기와 자본금 상태를 미리 점검해 두면 등록 절차가 매끄럽습니다.
주력분야와 나머지 기준
기술인 수는 토공사업 2인, 포장공사업 3인,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2인으로 주력분야마다 다르고, 두 분야 이상을 함께 등록하면 일부가 중복 인정돼 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뒤 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필수 서류입니다. 사무실은 출입문이 따로 있는 업무용 공간이어야 합니다.
가결산 검토를 먼저 받아 보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진단 전에 가결산 자료로 적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재진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