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넣은 돈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 날짜가 다가와 급하게 돈을 넣으면, 그 돈이 실제 사업에 쓸 수 있는 자금인지 진단에서 따지게 됩니다. 기존 사업체라면 재무제표의 부채와 자산 상태까지 함께 보므로 넣은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신청 직전이 아니라, 현재 재무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양도양수를 검토한다면
이미 전기공사업 면허가 있는 법인을 인수하면 기존 등록기준과 사업 기반을 쓸 수 있습니다. 대신 그 법인의 재무상태도 함께 넘어오므로, 인수 전에 재무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는 예산, 일정, 실적 필요 여부를 놓고 비교합니다.
공제조합과 인력, 사무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습니다. 이 출자는 이후 계약, 이행, 하자 보증과도 이어지니 자본금 계획에 같이 넣어 두세요.
기술인은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그중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1인입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자격을 갖추면 인정될 수 있지만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기본 사무환경을 갖춘 독립 공간이어야 합니다.
재무상태부터 확인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현재 재무제표로 인정 가능한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부족분만 채우도록 진단 일정을 함께 잡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