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흔한 부적격 사유

철거면허라고 부르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1억 5천만 원 이상을 갖추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이 보고서를 받지 못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금액 자체가 아니라 돈의 움직임입니다.

진단 기준일에 잔액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기준일 무렵에 자금을 옮긴 흔적이 보이면 부적격 판정이 나와 보고서를 받기 어렵습니다.

잔액을 지키는 법

  • 기준일 전후로는 자금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 일정 기간 잔액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합니다
  • 입금 시기를 기록해 두고, 진단 일정과 맞춥니다

진단은 통장 잔액을 그대로 옮겨 적는 일이 아닙니다.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심사해 실제로 쓸 수 있는 자본을 평가합니다. 법인은 여기에 더해 등기부 자본금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53좌 출자금은 사라지는 돈이 아닙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3좌를 넣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돈은 면허를 가진 동안 꺼낼 수 없지만, 면허를 반납하거나 조합에서 나가면 규정에 따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회사의 신용도를 보여 주고 이행보증이나 융자를 받을 때 바탕이 되는 자산입니다.

사람과 공간

토목, 건축, 광업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관련 자격자 두 명이 필요하고, 빠지면 50일 안에 채우고 변경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 용도여야 하며 집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일 설계부터 함께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진단 기준일을 언제로 잡고 그 전후로 자금을 어떻게 둘지 먼저 설계해, 부적격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