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이 아니라 인정액을 봅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기준 자본금은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입니다. 많은 분이 이 금액을 통장에 넣어 두면 끝난다고 생각하시지만, 등록 심사는 잔액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에 쓸 수 있는 자금인지를 봅니다. 이것이 실질자본금이고, 이를 확인해 주는 서류가 기업진단보고서입니다.
진단에서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자산 항목을 하나씩 따져 인정할 것과 뺄 것을 가립니다. 그래서 같은 3억 원이라도 자산 구성에 따라 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 전에 정리해 둘 것
- 자금 구성: 어떤 자산으로 기준을 채울지 미리 정합니다. 잠깐 넣었다 빼는 예치 방식보다 처음부터 인정되는 자산으로 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재무자료: 재무제표와 자산 내역을 진단 전에 정리해 두면 진단 기간이 짧아집니다
- 법인 등기: 납입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지 않는지, 사업 목적에 주택건설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양도양수라면 진단 범위가 넓어집니다
새로 등록하는 회사는 새로 준비한 재무로 진단을 받으니 과거 이력을 따질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이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을 인수한다면 재무상태, 세금과 채무관계, 행정처분 이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수 전에 재무를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결국 비용을 줄입니다.
자본금 말고 함께 갖출 것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인력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상시 근무해야 하고 다른 업체에 중복 등록되거나 겸직 중이면 문제가 됩니다. 자격, 경력, 4대보험 가입을 확인하고, 등록 뒤 공백이 생기면 정해진 기간 안에 채워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으로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같은 용도인지 보고, 주거용이나 창고, 컨테이너는 피합니다. 회사가 혼자 쓰는 공간에 책상, 컴퓨터, 통신시설을 갖춰 둡니다.
진단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재무제표를 먼저 보고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닿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자금을 움직이기 전에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증자나 예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