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란 만큼만 채우려면

토목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5억 원, 개인 10억 원 이상입니다. 기존 법인이 이 기준을 맞추려 할 때 흔한 실수는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먼저 입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가 모자란지는 재무상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부실자산, 가지급금, 장기 미회수 채권이 있으면 이미 있는 자본도 인정받지 못해, 입금한 뒤에도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재무상태 확인 → 부족분 계산 → 보완입니다.

외부 전문가 진단으로 확인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이 기준에 맞는지 보고, 실제 재무상태를 반영한 실질자본금을 따로 검토받습니다. 외부 전문가의 기업진단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어야 등록 서류가 완성됩니다.

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 기술인력: 토목 분야 초급 이상 6명 이상, 그중 토목기사 또는 토목 중급 이상 2명 이상. 상시근로자여야 하고, 퇴사나 이직으로 줄면 바로 채워야 합니다
  • 사무실: 건축물대장으로 용도를 확인하고, 주소만 빌린 공간이 아닌 실제 업무공간을 마련합니다. 현장 확인에 대비해 내부 사진도 준비합니다
  •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내야 하므로 출자를 함께 진행합니다

얼마가 모자란지부터 계산해 보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재무제표로 실제 인정액을 먼저 계산해, 불필요하게 큰 금액을 넣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