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등기부와 실질 모두 3억 5천만 원 이상, 개인은 실질 7억 원 이상입니다. 준비한 돈은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적격 심사를 거쳐 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합니다.

그런데 예치를 마쳤어도 회사 장부에 부실 자산이 섞여 있으면 인정액이 줄어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와 함께, 아니 그보다 먼저 부실 자산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등기도 함께

법인은 등기부의 자본금이 3억 5천만 원 이상인지, 사업 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 금액이 모자라면 증자로 맞춥니다.

출자 좌수도 형태에 따라 두 배

건설공제조합 출자는 법인 94좌, 개인 188좌로, 자본금처럼 개인이 두 배입니다. 좌수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자를 마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신청 서류와 함께 냅니다. 자본금과 출자금을 합친 전체 금액을 보고 사업자 형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과 공간

기술인은 건축 분야 5인 이상이 상근해야 하고, 그중 2인 이상은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건축기사여야 합니다. 이중 취업이나 겸직은 안 되고, 빠지면 공백 없이 채웁니다. 사무실은 주택이나 위반건축물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같은 공간이어야 합니다.

부실 자산 점검부터 받아 보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예치 전후로 장부의 부실 자산을 먼저 짚어, 진단에서 적격이 나오도록 준비를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