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두 개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준 자본금은 법인 3억 5천만 원, 개인 7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하나만 보면 되지만, 법인은 두 가지를 모두 넘어야 합니다.

  • 첫째 문: 등기부등본에 적힌 납입자본금이 기준 이상일 것
  • 둘째 문: 재무상태로 계산한 실질자본금이 기준 이상일 것

첫째 문에서 막히는 법인은 증자부터 해야 합니다.

증자 먼저, 진단은 그다음

납입자본금이 모자라면 증자로 등기상 자본금을 먼저 맞추고, 그 뒤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진단을 받은 뒤 등기를 다시 고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자로 들어온 자금이 실제로 인정되는 자산으로 유지되는지도 진단에서 보기 때문에, 증자 직후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도록 계획하세요.

출자금은 비용이 아니라 관리할 자산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등록이 됩니다. 필요한 금액은 조합 신용평가와 좌수당 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출자 전에 확인하세요. 출자금은 한 번 내고 끝나는 등록비가 아니라, 면허를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관리해야 하는 자산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인력과 사무실은 짧게

건축 분야 기술인 5명 이상이 상시 근무해야 하고, 재직 상태와 4대보험 가입, 다른 회사 중복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 뒤 퇴사가 생기면 기준 미달이 되니 인력 현황을 계속 챙깁니다. 사무실은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처럼 쓸 수 있는 용도의 독립 공간에 업무 시설을 갖추면 됩니다.

증자가 필요한지부터 확인하세요

디에이치건설정보는 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를 함께 보고 증자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인지, 진단은 언제 받으면 되는지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